대전 10개 업체, 친분 악용해 담합
총 43억7,000만 원 규모 계약 수주
대전 지역 아파트의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건 등 10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을 했다고 판단, 이들에게 1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삼건(5,800만 원)이었고, 더좋은건설(5,300만 원)과 나로건설(2,5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에 형식적으로 입찰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온 것이다. 가령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사업자 중 하나인 아트텍의 경우 입찰 당일 “실적 좀 쌓게 도와달라”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 인쇄본을 다른 사업자(삼건·금보)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업체들의 ‘들러리 서기’로 결국 아트텍은 공사비 7억7,800만 원인 한빛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대전 상아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된 삼건 역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따낸 사업 규모는 총 43억7,000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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