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상해 사망 등 항목 추가, 보장금액 최대 2,500만원
군민보험 시행 3년 동안 농기계 사망 등 14건 보상
예천군은 일상속에서 예고없이 닥치는 크고 작은 재난 재해로 인명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보상하는 군민안전보험을 더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액된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수혜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돼 국내 어디서든 담보내용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다. 지난해 13개 항목에서 올해는 가스 상해 등을 추가한 15개로 늘었고, 보장금액도 최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 3년 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농기계 사망 9건, 자연재해 사망 2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1건 등 1억2,300만원을 보상했다.
하미숙 예천군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 사고 범죄 등 피해를 입은 군민은 증빙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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