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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친동생과 함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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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친동생과 함께 재판에

입력
2022.05.24 18:50
수정
2022.05.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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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50억 빼돌린 혐의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600억 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만흠)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43)씨와 공범인 A씨의 동생 B(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 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A씨는 거액 인출 근거를 남기려고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공사와 위원회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자금이 범죄수익이란 정황을 알면서도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201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억 원을 받아챙긴 C(48)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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