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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잠길라...정부, '실거주 의무' 완화도 검토

입력
2022.05.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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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적용 민간택지 실거주 2, 3년 의무
시장에서 '전월세 금지법'으로 통해
전세 불안 선제 대응 방안에 포함 가능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임대차시장 매물을 늘리기 위해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실거주 의무 재검토에 들어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2, 3년)을 설정한 게 전월세 금지법의 골자인데,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신축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24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전월세 물량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6개월 내 전입 의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간 수분양자가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2월 19일 일부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분양 공고를 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3년, 80~100%면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기간. 그래픽=김대훈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기간.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간 수분양자들은 입주 전 부족한 자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입주하는 방법을 쓸 수 있었지만 실거주 의무로 '선임대 후입주' 전략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2023년 이후 신축 아파트 전세 물량이 잠겨 가뜩이나 심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실거주 의무 시행 당시부터 나왔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신규 매물이 쏟아지는 오는 7월 말 이후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원 장관이 콕 집어 언급한 이상 실거주 의무 폐지나 의무거주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는 의무도 손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단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시행 전 백지화한 이후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본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면 임대차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에 입주가 예정된 신축 물량이 많지 않아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거주 의무를 풀어준다고 해서 임대차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계약갱신권을 2+1년으로 하거나, 5% 상한제를 일정 금액 이하에만 적용하는 등 전면적인 임대차법 개편만이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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