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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낮다” 구속 피했던 80대, 또 초등생 성폭행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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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낮다” 구속 피했던 80대, 또 초등생 성폭행 재판에

입력
2022.05.24 16:15
수정
2022.05.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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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손정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A(8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부착명령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11)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 받고 출동해 A씨는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과 함께 신상 공개 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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