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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공룡 법무부'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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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공룡 법무부' 우려 목소리

입력
2022.05.25 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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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권한 이관 작업 본격 착수
사실상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기능까지 수행
"공직자 정보 수사활용 우려…탈검찰화 퇴보"
법무부 "독립성 보장… 객관성·공정성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입법예고하면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최고 실세인 한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인사검증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공룡 법무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 받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입법예고는 25일까지로 의견 수렴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다.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 공무원급이 맡게 된다.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를 보임해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 분야 정보를,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 등을 보임해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단은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경찰 2명(경정급)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초대 단장으로는 비검찰 출신 고위공무원을 발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은 본래 인사혁신처장에게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0조의 2에 따라 이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고, 이를 통해 인사검증을 해온 게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이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해당 규정의 권한 위탁대상 기관에 '대통령비서실장 외 법무부 장관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하면서 일단 법적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소속이란 점에서 현직 검사 파견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과 검증 기관을 분리해 대통령실 권한을 축소하는 구조"라며 "장관이 중간보고 없이 결과만 보고 받는 방향으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권한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게 기존 인사검증 문제점을 줄이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도. 그래픽=송정근 기자

법무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도. 그래픽=송정근 기자

지금까지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공직 후보자 검증을 의뢰하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으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을 전담했다. 대상자 답변서를 기초로 검토하면서, 검찰·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도 받아 검증했다. 경찰을 통한 주변 탐문과 세평 수집도 검증 업무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개정법령을 고려할 때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기획관이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증을 의뢰하면,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경찰 등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 인사검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로 '검증을 명분으로 한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들었지만, 법무부도 이 같은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수사와 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자료가 집중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검사들이 일상적으로 공직자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해진 셈"이라고 짚었다.

인사검증을 하며 수집된 방대한 공직자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서의 업무 성격과도 맞지 않는데 인사검증을 굳이 법무부가 담당하는 데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과거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처럼 수집된 자료를 수사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퇴보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장관 밑으로 최대 4명의 검사를 인사정보관리단에 파견할 수 있게 되면서 법무부 내 검사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검찰 출신이라,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추천과 검증 업무를 장악하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일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공직자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대신하는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수사와 인사에 별다른 견제 없이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유지 기자
김영훈 기자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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