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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보호센터 입양 1인 3마리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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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보호센터 입양 1인 3마리로 제한

입력
2022.05.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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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능일 주 5일로 확대

제주동물보호센터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동물보호센터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 체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우선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일을 주 3일에서 주 5일(월·화·목·금·토요일)로 확대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2~4시,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다.

센터는 또 무분별한 입양을 막고 입양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1인 입양 가능 수를 3마리로 제한한다. 입양 후 사후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양자가 입양동물의 중성화수술을 희망하면 무료로 수술을 지원한다.

유기·유실 동물의 소유주를 찾는 공고 기간 열흘 중 신고자가 입양을 전제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 임시 보호 중 입양 지연 및 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다만 공고 기간 이후 신고자가 입양을 희망하면 우선 입양할 수 있다.

강원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주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입양 활성화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기동물이 반려동물로 행복하게 지내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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