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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기업형 성매매 일당 검거… 7개월간 4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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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기업형 성매매 일당 검거… 7개월간 4억 벌었다

입력
2022.05.24 14:00
수정
2022.05.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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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8명 붙잡아 3명 구속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제공

경기북부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3명을 구속했다. 40대 B씨 등 또 다른 성매매 일당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고양 일대 오피스텔 18곳을 빌려 다수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많게는 30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7개월간 4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포천 일대 마시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들이 번 범죄 수익을 4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검찰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범죄 수익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놓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며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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