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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업비밀 사용' 바디프랜드 전 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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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업비밀 사용' 바디프랜드 전 임원 송치

입력
2022.05.24 11:35
수정
2022.05.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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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자체 기술, 창업 회사에서 사용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뉴스1

안마기기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전직 임원이 새로 창업한 회사에서 바디프랜드 기술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사용 혐의로 김모(48)씨를 이달 1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중국 자본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바디프랜드가 보유한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술은 바디프랜드가 수백억 원을 투자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동업한 가구업체 대표 중국인 A씨도 수사 대상에 올렸지만,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디자인 전문기업 총괄이사 등을 지낸 뒤 2013년 바디프랜드에 입사해 2018년까지 재직했고, 이듬해 새 회사를 만들어 대표를 맡고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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