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자산형성사업 7000명 모집
매월 적립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 더해
은행의 낮은 이자율 탓에 좀처럼 목돈 만들기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저축 금액을 두 배로 만들어 돌려주는 희망통장을 만든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7,0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 3년 간 적립하면, 서울시가 청년의 저축액 만큼을 적립해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로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는 부모ㆍ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지만,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혜택을 오롯이 받기 위해서는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고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적립기간의 50% 이상은 일을 해야 한다.
청년들의 종잣돈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7년간 1만8,100명이 가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예년보다 신청자를 배 이상 늘린 7,000명을 모집했음에도 1만7,034명이 신청,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입자에게는 금융교육과 일대일 재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통장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며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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