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계곡 살인' 사건에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지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살인방조,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청구된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간 검찰 조사에) 출석한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18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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