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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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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는다

입력
2022.05.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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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돼" 영장 발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기간 연장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서재훈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서재훈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이준철)는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대장동 택지개발 배당이익을 포함해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김씨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2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에 대해선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김씨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점을 들어,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남 변호사 측도 수사 개시 후 자진 귀국했으며, 철야에 가까운 검찰 조사에 협조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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