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폭발·화재로 사망 1명, 부상 9명
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외국인 CEO 첫 처벌 대상 가능성도
에쓰오일(S-Oil)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공장 폭발·화재로 외국계 기업 중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 본관 로비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날 오후 울산공장 내 휘발유 첨가제를 제조하는 알킬레이션(Alkylation) 공정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협력사 직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9명이 중경상을 당하자 서울 본사에서 바로 달려온 것이다. 알 카타니 CEO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설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건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다. 2018년 완공된 알킬레이션 공정 근로자는 28명이지만 울산공장 전체 인원은 약 2,100명이라 에쓰오일은 법 적용을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고용부가 사고 즉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 외국계 기업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에쓰오일 최대주주는 지분 63.41%를 보유한 AOC다. AOC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100% 자회사라 사실상 아람코가 에쓰오일의 주인이다.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알 카타니 CEO가 처벌 대상에 오를 경우 외국인 CEO 중 1호로 기록된다.
다만 에쓰오일은 올해 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해 인사와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의무 이행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권을 맡겼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2016년 신설한 직책인 안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 때문에 에쓰오일의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를 CEO로 볼 것인지, CSO로 한정할 것인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은 국내 투자 축소를 우려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CEO 리스크'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에도 이날 에쓰오일 주가는 전일 대비 0.93% 하락에 그쳤다. 알킬레이션 공정 매출이 연매출의 2.7%에 불과하고, 각종 보험에 가입해 실적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쓰오일은 올 1분기에 분기 신기록인 매출 9조2,870억 원, 영업이익 1조3,320억 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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