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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첫 중대재해 불명예...고개 숙인 에쓰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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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첫 중대재해 불명예...고개 숙인 에쓰오일

입력
2022.05.20 1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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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폭발·화재로 사망 1명, 부상 9명
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외국인 CEO 첫 처벌 대상 가능성도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에쓰오일(S-Oil)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공장 폭발·화재로 외국계 기업 중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 본관 로비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날 오후 울산공장 내 휘발유 첨가제를 제조하는 알킬레이션(Alkylation) 공정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협력사 직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9명이 중경상을 당하자 서울 본사에서 바로 달려온 것이다. 알 카타니 CEO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설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후세인 알 카타니 CEO가 전날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20일 오전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후세인 알 카타니 CEO가 전날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건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다. 2018년 완공된 알킬레이션 공정 근로자는 28명이지만 울산공장 전체 인원은 약 2,100명이라 에쓰오일은 법 적용을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고용부가 사고 즉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 외국계 기업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에쓰오일 최대주주는 지분 63.41%를 보유한 AOC다. AOC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100% 자회사라 사실상 아람코가 에쓰오일의 주인이다.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알 카타니 CEO가 처벌 대상에 오를 경우 외국인 CEO 중 1호로 기록된다.

다만 에쓰오일은 올해 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해 인사와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의무 이행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권을 맡겼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2016년 신설한 직책인 안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 때문에 에쓰오일의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를 CEO로 볼 것인지, CSO로 한정할 것인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은 국내 투자 축소를 우려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CEO 리스크'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에도 이날 에쓰오일 주가는 전일 대비 0.93% 하락에 그쳤다. 알킬레이션 공정 매출이 연매출의 2.7%에 불과하고, 각종 보험에 가입해 실적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쓰오일은 올 1분기에 분기 신기록인 매출 9조2,870억 원, 영업이익 1조3,320억 원을 올렸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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