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이 3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의 격차는 전보다 더 벌어졌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1,700개(공공 800개, 민간 900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가족친화지수 6.3점 쑥... 코로나 영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업·기관의 가족친화지수는 46.9점으로 3년 전보다 6.3점이 올랐다. 상승 폭이 2018년 조사 때(4.5점)보다 크다. 가족친화지수는 주요 가족친화 제도의 도입과 이용 현황을 △가족친화 문화 조성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5가지 세부 지수로 분류해 산출한다.
가족친화지수 상승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컸다. 재택근무나 가족돌봄휴직이 전보다 많이 활용됨에 따라 △부양가족 지원제도(18.3점 상승) △탄력근무제도(11.8점 상승) 지수가 크게 오른 것이다.
가족친화 어려운 이유 '다른 직원 부담'
다만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공공과 민간의 가족친화지수 격차 점수는 14.6점으로, 3년 전(13.1점)보다 더 높다. 민간 기업들이 특히 탄력근무제 운영에 소극적이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의 탄력근무제도 지수는 42.4점인데, 민간은 20.6점에 그쳤다.
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미인증 기업의 격차도 더 커졌다. 격차 점수가 18.4점으로, 3년 전(16점)보다 높다. 탄력근무제도 지수를 비교하면 인증 기업은 47.3점, 미인증 기업은 19.6점으로, 역시 차이가 크다.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로 '다른 직원 업무 부담 가중(18.6%)', '제도 효과성의 불투명(13.5%)'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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