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차시험 '세법학' 면제 형평성 논란
공무원 출신 '정원 외'로 뽑고 별도 합격선 적용
내년부터 세무사는 일반 응시자와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를 별도로 뽑는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는 경력에 따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두 과목을 면제받는데, 이 때문에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사를 선발할 때는 700명 수준의 최소 합격 정원을 정해놓는데, 이는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는 일반 응시자의 합격 커트라인,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한 ‘조정 커트라인’을 적용해 정원 외로 선발한다.
지난해 시험 기준으로 회계학 1부(65.36점), 2부(40.39점) 평균 점수가 면제 대상 과목인 세법학 1부(31.84점), 2부(39.24점)보다 높다. 이를 고려하면 회계학 시험만 보는 국세 공무원 출신 응시자의 합격 커트라인이 다소 높아지게 된다.
올해 시험까지 적용되는 현행 제도는 최소 합격 정원 내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가운데 세무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5급으로 5년 이상 일한 응시자, 혹은 20년 이상 세무 공무원으로 일한 응시자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시험을 보지 않는다.
세법학은 지난해 과락률이 82.1%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과목이었다.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는 자동으로 과락을 피한 것은 물론 평균 점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세무사 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의 조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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