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로 복제약 나오자
특허소송 내고 마케팅 활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데이터를 조작해 허위 특허를 받은 뒤 부당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대웅제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9일 대웅제약과 지주사인 주식회사 대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제(製劑)팀장 A씨와 연구원, 지식재산권(IP) 팀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임직원 4명은 2015년 1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 조작과 가공을 공모해 특허명세서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허심사관을 속여 이듬해 1월 위장약 '알비스 D' 특허를 출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동등성 시험이 한 차례 성공했는데도 데이터를 조작해 3회 성공한 것처럼 특허명세서에 거짓 기재한 점도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이 같은 거짓 특허를 토대로 2016년 2월 경쟁사 안국약품이 제네릭을 출시하자 판매 방해를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위장약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돼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 개발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조직적으로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
대웅제약은 2017년 10월까지 1년 8개월간 특허 관련 소송 사실을 병원과 의원 등에 알리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과 대웅에 총 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특허청도 두 달 뒤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등록했다"며 대웅제약을 수사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경쟁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특허를 받아 부당하게 특허 소송을 낸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이자 검찰의 첫 기소 사례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하고 자료를 삭제한 신제품센터장도 증거은닉·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 범행이 확인된 사례"라며 "이같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