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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평가?…국선변호인들, 법무부 평가제 도입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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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평가?…국선변호인들, 법무부 평가제 도입에 '부글부글'

입력
2022.05.19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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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부터 '국선변호사 평가제' 도입
검사가 변호사 평가… "평가기준 불분명"
피해자 대리 → 수사 조력 변질 우려도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선업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소한의 평가제도"라는 입장이지만, 국선변호사들은 평가 핵심인 '검사에 의한 변호사 평가'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들이 반기별로 작성한 평가서를 토대로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성실성과 적정성, 보수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낙제점을 받은 변호사를 국선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소극적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라는 입장이다. 전담 변호사는 그동안 법무부에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 수행태도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불성실한 국선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게 통고하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불성실 변호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 대상이 된 국선변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사가 평가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보다는 검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8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한 변호사는 "검사가 변호사의 평가와 보수를 모두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며 "피해자보단 자신을 평가하는 검사를 더 신경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선변호사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변호사도 "가뜩이나 수사기관에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수사 조력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제시한 평가 지표가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특성상 '좋은 법률지원'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피해자는 하루에 다섯 번씩 전화하며 자신의 피해를 호소한다"며 "재판 절차를 지원해주는 것만이 변호사 업무는 아니라서 △성실성 △적정성을 어떻게 점수로 환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평가제도가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면상담과 의견서 제출, 조사 참여, 공판출석 등 사건 절차를 수행해야 보수를 지급하는 탓에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가제로 사기가 더 저하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53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0명가량 줄었다.

신진희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법무부 주장대로) 성실하지 않은 일부 변호사들의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객관적 지표 없이 변호사들을 나열해 명단에서 제외시킬 경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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