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친·인척 등 136명 허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 등 130여 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전문대학 이사장과 교수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72)씨와 전 교학 부총장 B(59)씨, 현직 교수 8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을 대납해 주고 입학시킨 뒤 곧바로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교직원들의 친·인척 136명을 허위 입학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입학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
A씨 등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 입학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입학생 중에는 교직원 배우자와 자녀, 조카, 처남 등 친·인척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원생과 60대 노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승인을 받은 B씨가 교직원들에게 신입생 충원 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은 물론 “총알(허위 입학생을 의미하는 은어)을 사용해야 한다” “사모님도 준비하셔야 한다” 등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교수 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하고 교육부와 B씨 등 교직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학교의 조직적 범행을 의심해 대학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교의 학사 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하지만 A씨는 법령을 어겨가며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 입학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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