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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 행사 이유로 체육관 대관 취소는 위법"

입력
2022.05.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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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
법원 "성적 지향 이유로 차별… 위자료 900만원 지급"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법원이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 허가를 취소한 서울 동대문구청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구청의 조치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 박성규)는 13일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구청 등은 활동가들에게 위자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10월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열기로 하고, 9월 19일 공단으로부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단이 같은 달 26일 체육관 천장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해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포스터. 언니네트워크 홈페이지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포스터. 언니네트워크 홈페이지

공단은 당시 해당 단체에 "포스터도 봤다, 그걸 보고 저희 쪽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다" "구청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의견을 들었다" "다른 장소는 섭외가 안 되나" 등의 말을 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차별한 행위라며 진정했고, 인권위는 2019년 5월 동대문구청과 공단의 조치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대관과 관련한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심은 "공단이 체육대회 일정을 조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관 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며 "대관 취소로 평등권 침해 등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이외의 손해는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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