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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분쟁 해결사... 서울시, 찾아가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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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분쟁 해결사... 서울시, 찾아가는 서비스 시작

입력
2022.05.16 13:47
수정
2022.05.16 14:3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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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강남구청서 첫 조정위원회 개최
생업으로 참석 힘든 소상공인 불편 해소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 제공

상가 주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통보에 전전긍긍하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16일 서울시는 "강남구청에서 19일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는데,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을 다룬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생업 때문에 위원회 참석이 어려워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출장 서비스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원활한 조정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 분쟁 사건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고, 분쟁 조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평균 86%로 집계됐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지역을 보면 위원회가 열리는 중구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거리가 먼 도봉구(1건)와 중랑구(2건) 등에서 신청이 저조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해 상가 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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