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지시로 제도개선자문위 개최
"국가경찰위원회 등 기존 기구 이용 의견"
행정안전부가 검찰권 약화로 상대적으로 권한이 세지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수사권의 핵심 축이 검찰에서 경찰 쪽으로 이동하게 되자, 경찰청의 상위기관인 행안부를 통해 경찰권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용철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13일 오후 첫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는 행안부에서 차관과 기조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정승윤ㆍ조소영 부산대 교수, 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황정근 변호사, 강욱 경찰대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이 참석했다. 위원장은 행안부 차관과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해당 회의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4개월 뒤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법안이 시행된다고 보면 그 후 경찰의 권한과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로부터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첫 회의 주제는 '경찰 수사 민주적 운영방안'이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회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첫 회의라 기존 기구(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관리력 증대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비상임) 1명, 상임위원(차관급)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인사·예산·장비 등 관련 주요 정책 △인권 보호 관련 사항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사항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 등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도 이 위원회에 있다.
행안부가 경찰 통제를 강화하리라는 것은 이상민 장관 지명 때부터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ㆍ대학 직속 후배이자 법조인 출신인 이 장관이 지명되자, 검수완박 현실화에 대비한 성격의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권한이 더 막강해진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에 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사를 배치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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