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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넘어선 경윳값… 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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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넘어선 경윳값… 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기준 낮춘다

입력
2022.05.15 1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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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유 1L당 1964원… 휘발유보다 비싸
추경호 부총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밝혀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차 등 사업용 경유차량 운전자 지원을 위해 현행 1L당 1,850원인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을 낮춘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경유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민생안정 정책과제 발굴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구체적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경유차 운전자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서는 등 최근 급등세가 이어지는 영향이 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L당 1,947.59원으로 휘발유(1,946.11원)를 넘어섰다. 14일 기준으로는 1,964.02원까지 올랐다. 기존 경유 최고가 기록인 1,947.75원(2008년 7월 16일)도 넘어섰다.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가격에 대응한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화물차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함께 줄어들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경유 1L당 가격 1,85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상승하는 경우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1L당 50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약 기준 가격을 현재보다 50원 낮은 1,800원으로만 낮춰도 지원 규모는 1L당 25원씩 늘어난다. 기준 가격을 낮추면 유가가 1,8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도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추 부총리는 앞서 1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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