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대신 필로폰을 주고 빚 일부를 차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빚 690만 원 중 75만 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필로폰 5g을 지인에게 건네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9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게 아니라 유통도 했고, 그 양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해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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