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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소유예 시민 23명 '정당 행위' 인정… 42년 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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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소유예 시민 23명 '정당 행위' 인정… 42년 만에 명예회복

입력
2022.05.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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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닷새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닷새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42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 앞서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시민들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재심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광주검찰청은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두 처분 모두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선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처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민군을 도운 많은 시민이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일부 시민이 명예 회복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군검찰 재기 사건을 이송받아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후 검찰과 5·18 단체, 광주시, 31사단 군검찰은 지난 1월 10일 광주지검에서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특별반(TF)’을 발족하고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에 나섰다. 특별반 발족 이후 31사단 군검찰은 시민 23명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광주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특별반 참여 기관들은 대상자들에게 피의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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