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는 징역2년6월로 감형.. 법정 구속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경기 화성의 30대 양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30대 양모는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1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인정한 살해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외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양모 B(36) 씨에게는 1심의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B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에게 직접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남편인 A씨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행을 가한 걸 추후에 인식했고 뒤늦게라도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다자녀 혜택을 보려 피해아동을 입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4명의 자녀를 양육해 다자녀 혜택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화목한 가족을 이루려 아이를 입양한 것이지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부인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5월 초순 화성시 주거지에서 33개월 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효자손)와 구둣주걱,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해 5월 8일 폭행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C양은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으나 지난해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