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에 욕설하고 법정 난동
1심, 피고인 다시 불러 징역 3년 선고
"특별한 사정 없이 선고 후 형량 변경 불가"
"재판이 X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당시 부장 김양호)이 2016년 9월 무고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던 중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욕설을 섞어가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다. 교도관이 A씨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조처를 취하고 나서야 소란은 잠잠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질서가 회복된 뒤 A씨를 다시 불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운 난동에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선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장이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항소했다. 김 부장판사가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형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선고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선 판결 내용을 바꿀 수 있으므로 김 부장판사 행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을 들어 형량을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하급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뒤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형량을 바꿀 수는 있지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발견된 경우 등 변경된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A씨가 난동을 부린 건 징역 1년 선고 이후 상황"이라며 "선고기일에는 A씨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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