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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 차별 없이 임금 지급해야"

입력
2022.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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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 "임금 차별 불합리" 소송 제기
"임용 여부만으로 능력 차이 있다 보기 어려워"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한천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개학한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한천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개학한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기간제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정규직 교사에 비해 차별받은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기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 기간제 교사는 2019년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과 정규직 교사 사이에 임금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건 아니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 차별 역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사로사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 지도 능력, 실제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범위·부담·책임 등에 비추어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며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 또한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정규직 교사는 1년마다 자동으로 호봉이 오르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해당 조항 때문에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할 때만 임금을 올릴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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