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으로 고통 겪는 환자 처벌 위헌"
콜롬비아가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중남미 첫 국가가 됐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11일(현지시간) “중대한 불치의 신체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환자가 자유 의지로 조력자살을 요청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콜롬비아 현행법에선 질병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거나 도운 이는 16∼3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돼 있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 받아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의 요청으로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생명을 마감케 하는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콜롬비아의 경우 이미 일찌감치 안락사를 허용해왔다. 1997년 안락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2015년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법제화됐다.
이어 지난해 7월 콜롬비아 법원은 말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심각한 난치병 환자도 안락사 허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기존에 안락사 대상이 되는 환자는 조력자살을 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조력자살이 가능하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의 경우 콜롬비아를 제외하곤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허용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칠레 하원은 지난해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긴 바 있고, 페루 법원은 지난해 다발성근염을 앓고 있는 40대 환자 아나 에스트라다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판결 이후에도 생을 이어가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에스트라다는 이날 트위터에서 콜롬비아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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