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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재범위험 낮아” 신상 공개 피한 80대, 아동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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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재범위험 낮아” 신상 공개 피한 80대, 아동 성폭행

입력
2022.05.12 22:25
수정
2022.05.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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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잇단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던 8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8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예전에도 두 차례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집행유예기간인 2018년 9월에도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80년 넘게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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