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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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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임대료 지원

입력
2022.05.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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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와 양해각서 체결
임대료 50%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홍보물.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홍보물.


경북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키로 했다. 농업을 ‘블루오션’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창농 애로사항으로 농지확보(51.5%)와 경영자금 마련(49.2%)이 가장 어렵다는 데 따른 조치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도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하고 더불어 농지의 이용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희망자는 내달 30일까지 주소지 시ㆍ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올해 3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 9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인구감소ㆍ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ㆍ농촌 문제의 해답은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농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도청에서 디지털 농업으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국내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농지임대료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농업인 유입촉진과 침체된 농촌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기관 간 정책 공유 및 상호발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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