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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대법 판단은

입력
2022.05.12 15:40
수정
2022.05.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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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원심 파기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 침해...호객 맞아"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연합뉴스

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들이 공동으로 인력을 고용해 약국 안내를 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A씨 등 약국 운영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7년 공동 안내 도우미를 고용했다. 의사 처방 내용이 약국에 전달되지 않는 '비지정 환자'들을 미리 정해진 순번의 약국에 안내하는 호객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50만 원의 벌금형과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불특정 다수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기는 했지만,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겠다는 인식과 의도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동 안내 도우미를 고용한 배경에 문전약국 호객행위에 대한 잦은 민원과 약국 직원끼리의 빈번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들로만 안내한 것"이라며 "(이는) 공동 호객행위 형태"라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기존부터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들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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