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 수의계약 체결 적발
제주도체육회가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제주도체육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 경고·시정 등 16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456만 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조치,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훈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는 부회장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49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체육회는 또 2018년 이사 B씨가 운영하는 회사와도 2,15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도체육회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및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도감사위는 총무부에 대한 엄중 경고와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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