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2일 오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