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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돼야 입양아도 친부모 찾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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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돼야 입양아도 친부모 찾을 수 있어"

입력
2022.05.12 07:10
수정
2022.05.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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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
"5년간 친부모 찾은 해외입양인은 20% 그쳐"
"출생통보제는 아동 원가정 보호·지원"
"익명 출산제 법안은 친부모 정보 박탈"
"미혼모에 배타적 문화서 익명출산 섣불러"

MBC 라디오 유튜브 캡처

MBC 라디오 유튜브 캡처

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국가가 존재를 파악할 수 없어 아동 권리에 필요한 정책도 마련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긴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거짓 출생 기록을 만들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한 제도다.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됐을 경우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99.6%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김 변호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숫자는 알 수 없다"며 "다만 한국인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한 입양문화를 조성하려 제정한 입양의날(11일)에 김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한 건 출생신고 여부가 입양과 입양아에게도 큰 영향을 줘서다. 한국전쟁 이후 65년 동안 아동 20만 명이 해외로 입양됐는데, 입양의 편의를 위해서 출생과 부모 관련 기록을 모두 지우는 '고아호적'을 만들어 보낸 아이들이 상당수다. 그 결과 수많은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게 김 변호사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2015년부터 5년간 가족을 찾으려 한국을 방문한 해외입양인 중 실제 부모를 찾게 된 경우는 15~20%에 불과했다"며 "(출생통보제는) 국가가 원가정을 적극 보호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익명 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아동 권리 침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에는 "아동 입장에서는 출생 기록을 익명으로 하는, 그래서 친생부모의 정보를 일체 박탈하는 '익명출산제'"라며 강력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발의한 국회의원은 '아동의 생명을 보호한다' '미혼모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익명출산제는 아동의 출생등록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어떤 가정환경에서건 낳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의무 자체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며 "책임통보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인지하고 권리보장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공의 의사표시인데 익명출산제는 이런 전제부터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 보호출산제와 비슷한 취지의 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문화적 배경이 상당히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도 곤란하다. 김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아이를 입양 보내기보다 미혼모가 직접 키우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 분위기라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는 문화가 조성됐다"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보호출산제 법안과 유사한) 신뢰출산제라는 제도가 마련된 것과 우리나라처럼 (미혼모에) 배타적인 문화가 조성돼 있는 사회에서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가 도입되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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