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년 3개월 만에 이달 초 수자원공사 압색
공사 수익사업 허가 법안 발의 후 정치후원금 받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황 의원은 2018년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일 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서 건축물을 직접 건축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은 "공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토지 등의 수의계약 공급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등 우려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일부 자구가 수정돼 그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와 스마트시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은 법안 통과 뒤인 2019년과 2020년 수자원공사 사장 직속 고위간부로부터 법정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지난해 2월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실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등을 거쳐 지난해 4~5월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특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후원금 낸 분의 명단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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