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판례 철저히 검토 후 무혐의"
앞서 경찰은 '동물 학대' 판단하고 송치
집회 도중 살아있는 물고기를 아스팔트 바닥에 집어던져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5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원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6)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2020년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길바닥에 던졌다. A씨는 당시 정부가 일본산 활어 검역을 완화해 국내 어민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같은 해 12월 "물고기를 먹으려는 목적 없이 집회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로 봐야 한다"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훼손해 학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식용 목적일 경우엔 학대가 아니라고 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협회 측이 살아있는 어류를 오로지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2021년 3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의자 조사,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경위 확인, 관련 판례와 결정례 검토 등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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