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행 큰 불러 중형 불가피"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 선처 호소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부른 60대 방화 피의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공판에서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서 3월 5일 오전 1시7분쯤 토치로 강릉시 옥계면의 자택 등에 불을 내 대형산불을 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시 방향으로 번지며 주택 80채와 강릉과 동해지역 산림 4,000㏊를 태웠다. 뿐만 아니라 28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불렀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점과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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