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치밀 계획적… 죄질 불량해"
김씨 "처벌 달게 받겠다" 최후진술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금액 중 38억 원이 반환됐지만 70억 원 이상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은폐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강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20년 공직 생활 동안 남다른 의무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구청에 납입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