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며 '놀면 뭐하니?'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놀면 뭐하니?' 등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놀면 뭐하니?'에 주의를 의결했다. 이 예능은 출연진이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고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부각했으며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노출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주 상품과 이를 반려견에게 복용시키는 모습을 부각했으며 상품의 복용 후기를 별도 화면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미션에 도전한 출연자에게 상품으로 휴대폰을 주고 쓰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해 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한 ENA 플레이·디스커버리 '고생 끝에 밥이 온다'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으로 언급한 JTBC '내가 키운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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