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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산모가 낳은 신생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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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산모가 낳은 신생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22.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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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연구팀 "수직 감염 사례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낳은 아기를 따로 격리하는 대신 산모와 같은 입원실을 쓰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신 상태에서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수직감염'이 극히 드물어, 태아가 감염된 채로 태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8일 국립중앙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최윤영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대학의학회지에 공개했다. 이 연구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중앙의료원에서 출산한 코로나19 확진 산모와 이들이 낳은 신생아 각각 34명을 다룬 것으로, 지금까지 국내에 보고된 연구 중 가장 많은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34명의 산모들이 격리 중에 출산한 신생아 전원은 출생 24시간과 48시간 뒤 각각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임신 중 태아가 산모에 의해 감염되는 수직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뜻이다. 신생아들은 퇴원 후 일주일 후까지도 모두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했으며,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산모의 연령대는 만33~38세였으며, 모두 코로나19 백신은 맞지 않은 상태였다. 증상 수준은 무증상 또는 경증 13명, 중등증 14명, 중증 7명이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자궁 내 감염은 드물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면 산후 전파 위험도 낮다"며 "모자동실(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입원실을 쓰는 것)을 했다면 병원의 과밀 수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 확진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는 우선 격리해왔다. 대한소아감염학회가 2020년 마련한 지침에 따라 확진·의심 환자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의심 환자로 관리했다. 반면, 그간 미국과 캐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산모와 아이 간의 피부 접촉과 모유 수유가 주는 이점을 고려해 모자동실을 권고해 왔다.

다만 모든 산모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산모가 호흡 보조장치 같은 게 필요하지 않고, 체온이 38도보다 낮은 안정적 상태라는 게 조건이다. 연구팀은 "35주 이상의 신생아는 대부분 모자동실이 가능할 만큼 건강했다"며 "신생아 격리 정책을 바꾸면 코로나19로 인한 신생아 격리실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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