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건축법보다 강했던 서울시 아파트 높이 기준 사라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건축법보다 강했던 서울시 아파트 높이 기준 사라진다

입력
2022.05.08 14:07
0 0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전면 손질
역세권사업 완화, 자치구 자율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년 넘게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기준으로 적용되어 오던 지구단위계획의 기준이 바뀐다. 서울시가 건축법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했던 자체적인 높이 기준이 사라지는 등, 전반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쉬운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추진 지역에 적용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0년 법제화된 지구단위계획은 육성화 및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ㆍ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 면적의 27%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하지만 그간 불필요한 규제로 재정비 지역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단 역세권 사업의 입지 기준이 완화된다. 역세권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했다.

구릉지나 문화재 주변과 같이 건축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연계를 의무화했다. 또 저층주거지 내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규재를 완화했고, 기부채납 외에 공동개발과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하는 특별건축구역을 용적률 인센티브 요소에 포함시켰다.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ㆍ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간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공원과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강화돼 있던 서울시의 자체 아파트 높이 기준도 폐지했다. 2종 주거지역에 동별 최고층수 기준으로 돼 있던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합리화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을 했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자치구에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또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 보조금 지금 심사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