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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두 차례 '무혐의' 보고에도... 윤석열 "최강욱 기소하라" 지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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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두 차례 '무혐의' 보고에도... 윤석열 "최강욱 기소하라" 지시 정황

입력
2022.05.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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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불기소 이유서에 기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서 검색한 판결문이
최강욱 고발장에 '고발 근거'로 인용되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기소를 지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확인된 고위공직처수사범죄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2020년 8월 25일 고발된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 권상대)는 대검찰청에 두 차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생각은 달랐다. 당시 대검 (최창민)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총장님은 기소하라는 의견이고, 사건을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수사팀에 전했고, 대검 (이정현) 공공수사부장도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고 재차 얘기했다.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수사팀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 15일 기소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이 사건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최 의원이 21대 총선 국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팟캐스트에선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었다.

공교롭게도 미래통합당이 대검에 제출한 최 의원 고발장은 2020년 4월 8일 총선 직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건넨 고발장과 흡사해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 휘하 검사가 검색한 판결문들의 사건번호 및 판시내용이 최 의원 고발장의 '고발 근거'에 인용된 점을 불기소 이유서에 적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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