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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시험 중 사고 당한 견습기사… 대법 “산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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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시험 중 사고 당한 견습기사… 대법 “산재 성립”

입력
2022.05.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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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도 근로계약 성립"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수습기간에 버스를 운행하다가 다친 견습기사에게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견습기사 교육이 회사의 지휘·감독 속에 이뤄졌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보험급여 결정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9월 경북 안동의 시내버스업체 A사에서 견습기사로 일하던 B씨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운행시험을 보다가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척추 부위가 골절된 B씨는 201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A사는 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서류 심사를 마친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노선 숙지→시험 운전→근로계약서 작성→시용기간' 과정을 거쳐 정규직 채용을 해왔다.

1심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노선 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 지시에 따라 노선 숙지기간에도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견습기사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점도 고려됐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A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기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며 "이런 사정만을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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