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처벌법 비밀준수 위반 혐의 적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진욱)는 지난달 28일 김 전 교수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해 A씨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20년 12월 A씨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이듬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기소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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