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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남초 커뮤니티 발끈한 '망 개정법'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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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남초 커뮤니티 발끈한 '망 개정법' 뭐기에

입력
2022.05.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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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게시판 일시 정지'에 '커뮤니티 폐쇄법' 논란 일어
이상헌 "사이버 괴롭힘 방지 위한 최소한의 장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커뮤니티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해서 커뮤니티 자체를 폐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임?"(한국말*****)

"익명으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거짓 루머를 퍼뜨려서 사람 죽이는 디시(커뮤니티)는 없애야지."(안**)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보수성향 이대남(20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남초 커뮤니티에 "민주당이 '커뮤니티 폐쇄법'을 발의했다"는 글들이 올라오자,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자신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과 함께 해당 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는 개나 줬네. 그냥 조선시대처럼 나랏님 욕하면 처형하지 왜?"(헬멧쓰*****), "쟤네는 뭐가 그리 무섭길래 눈, 귀, 입 다 닫으려고 하냐"(c*), "독재국가 만들려고 하냐"(아시**), "자유를 계속해서 뺏으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맨날놀*****)며 법안에 대한 반대와 함께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이 "그럼 지금처럼 인권 짓밟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게 정상임?", "익명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는 짓은 잘못된 행위임", "이제 흐린 눈 안 뜨고 인터넷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는구나!", "애초에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VPN 이용해서 법적 처벌까지 피해 가니까 나오는 거지. 애초에 선 지키면서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쓸 법안임. 아이피 우회한 유동으로 온갖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게거품 물지"라며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걱정하는 '커뮤니티 폐쇄설'은 사실일까.



'커뮤니티 폐쇄법'? NO... 정보통신 피해자 구제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 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캡처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 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캡처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 '커뮤니티 폐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①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②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운영 중지 조치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여기에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를 요구하기 위한 조건도 함께 담겼다. 정보통신서비스나 게시판이 ①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②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법에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의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돼 있다. 현행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하나 개별 정보에 대한 권리로, 피해자 개인이 방대한 규모의 개별 정보를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들이 많았다. 이 의원은 "악성 게시물로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자는 게시물마다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며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씩 올라오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커뮤니티 폐쇄 아닌 게시판 일시 정지"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폐쇄법' 논란이 일자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캡처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폐쇄법' 논란이 일자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같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 예고 사이트에 올라오자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폐쇄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해당 논란을 두고 "팬카페나 갤러리 등 특정인을 겨냥해서 운영되는 게시판을 의미한다"며 "엠팍이나 펨코 같은 불특정의 다양한 주제가 오가는 대형 커뮤니티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게시판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검열 기관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는 사이버 불링,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두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 '악플 피해 구제법' 등 좋은 이름으로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호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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