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제강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와 군산시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16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교대를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A씨는 지게차에 적재된 무게 6~7톤, 길이 5~6m의 강철 반제품에 부딪힌 후 넘어지며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