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유골함에 담긴 골분(뼛가루)을 홧김에 마구 뒤섞은 봉안당 관리인의 유골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종중 봉안시설을 맡아 관리하던 중 종중 측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종중 소유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봉안당 유골함 6개에 담겨 있던 뼛가루를 바닥에 쏟은 뒤 구분할 수 없도록 마구 섞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종중 측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종중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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