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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자녀, 부모 친권 박탈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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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자녀, 부모 친권 박탈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22.05.03 15: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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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리인 통하지 않고 청구 가능토록
법무부 31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부모 중심 법 체계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
이혼 때 자녀에 양육권자 의견 청취 의무
양육비 지급 불이행 '30일' 넘으면 감치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 남용' 행위를 할 경우,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의견도 나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듣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부모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감치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 뒤 일부 개정 작업은 거쳤지만, 전면 개정은 31년 만에 처음이다. 법무부는 "법 제정 이후 가족문화나 사회 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들이 있어 정비 필요가 있었다"며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모가 학대 등 친권을 남용해 미성년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엔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미성년 자녀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했지만, 친부모를 상대로 청구해 줄 수 있는 성인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만 미성년자가 복잡한 청구 절차를 감당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절차 보조인은 직접 소송 대리행위를 하진 않지만, 변호사 및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분야 전문가가 선임돼 미성년자의 친권 상실 청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독립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한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청구하고, 영유아 등은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에 따라 친권 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 나이가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13세 이상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감치 명령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을 명령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

이상갑 실장은 "서울가정법원의 2015∼2016년 통계를 보면 현재의 3개월 체제에선 이행 명령일로부터 감치 결정까지 평균 7개월이 소요된다"며 "양육비를 곧바로 지급하려는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감치 재판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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