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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선거 출마자 대동하고 지방 다녀...사전 선거운동이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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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선거 출마자 대동하고 지방 다녀...사전 선거운동이라면 불법"

입력
2022.05.03 12:00
수정
2022.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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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앞두고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김동연은 전날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가운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가운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순방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출마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지방 순방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면 그 자체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을 앞두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세력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한 짧은 답변을 (선거 개입이라)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다"며 "지금 윤 당선인의 행보는 그때에 비할 바 없이 노골적"이라고 했다.



"고발인 이의신청 배제한 형소법 개정안, 조속히 보완할 것"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 위원장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만들어지면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며,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인 공익 소송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윤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다"면서도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는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대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보완을 하고 통과시키면 안 되나'라는 청취자의 질문에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들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이 부담스럽지는 않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그는 "검찰개혁을 언제나 할 수 있다면 선거 유불리를 판단하겠으나 시기를 놓치면 상당 기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 6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윤 위원장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의 의사만 전달했지, 개회 연기를 저희가 요청한 적은 없다"며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라며 공을 넘겼다.



"'앙증맞은 몸' 배현진과 'GSGG' 김승원은 달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외모를 지적한 것을 두고는 징계뿐만 아니라 사법처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 사과와 책임 문제는 별도"라며 배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해도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한 청취자가 '지난번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박 의장에 대해 'GSGG'라고 욕설을 쓴 것은 징계 논의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아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고 본인이 '굿 거버넌스'라는 뜻이라고 해명을 했다. 반면 배 의원은 의사당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했다"며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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