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김치업체 소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양념용 천일염만 국산 표시·절임용 수입 소금 표시 없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중국산 천일염을 사용해 절임배추를 만든 업체를 적발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수입 천일염을 사용한 절임 배추로 김치를 생산·유통하면서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김치 원산지표시위반과 불량 식자재 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내산 및 수입 김치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업체는 중국산 천일염 약 14톤을 배추절임에 사용하면서 '절임 배추(국산 100%)', '천일염(국산)'으로 표시했다.
또 업체 누리집에 '중국산 고춧가루 이외의 전재료는 100% 국산'으로 홍보하는 등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식자재마트와 다수 식자재 업체에 약 55톤의 김치를 유통해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B업체 역시 호주산 천일염을 배추 절임용으로 사용하면서 '절임 배추(국내산)', '천일염(국내산)'으로 표시한 김치 제품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두 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김치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금 가격은 계속 급상승하고 있고, 정제염의 경우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그간 배추절임에 국산 소금만 사용했지만, 이제는 수입 소금을 사용한 제품을 별도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소금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과 업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산지위반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물가가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 일부 비양심 업체의 원가절감을 위한 원산지 위반행위는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시기"라며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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